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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산업단지내에서 신규로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코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시대기보전과,건축과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산업단지입주(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hwp첨부파일 산업단지입주(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hwp (56K Byte)
사업계획서.hwp첨부파일 사업계획서.hwp (3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3.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 한 사업계획서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환경관리과 건축과
협의사항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절차 신청 신청
시기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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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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