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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국가, 지방, 농공, 외국인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안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관련인허가 법규,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영업장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18,000원~67,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7의2] 사업개시 신고(확인)서.hwp첨부파일 [서식 7의2] 사업개시 신고(확인)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 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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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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