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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및 변경인증

민원정보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의 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후 인증서 발급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건축과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검 토 ⇒ 기안․결재 ⇒ 인증서 작성 ⇒ 관보게재 의뢰 및 발급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_안전도(인증¸_변경인증)_신청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기계식주차장치_안전도(인증¸_변경인증)_신청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5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시 변경된 사항)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시 변경된 사항)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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