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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9조 〔별지 제61호〕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허가여부 통지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1호서식]_(재산세_물납_허가_신청서,_재산세_물납부동산_변경허가_신청서)_인천서구.hwp첨부파일 [별지_제61호서식]_(재산세_물납_허가_신청서,_재산세_물납부동산_변경허가_신청서)_인천서구.hwp (1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변경서) 1부 2. 수용․공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2. 관리․처분 가능 여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있음
절차 허가여부 서면통보
시기 5일이내
처리부서 세무1과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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