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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 해체완료․멸실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축물을 해체 공사 완료 후 또는 멸실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처리
위임전결: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건축물(해체공사_완료신고서¸_멸실_신고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건축물(해체공사_완료신고서¸_멸실_신고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5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허가)공사 완료신고의 경우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세무1과 세무2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사항 신고처리 후 처리통보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
시기 처리 후 즉시
처리부서 건축과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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