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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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814).pdf (2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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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814).pdf (2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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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용 외 1명 (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2026. 8. 14. ~ 2026. 8. 28. (14일 이상)
3.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