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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인 공고(윤진국외 16명).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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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대구아동복지센터)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의뢰가 있어『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공고하오니 빠른 시일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