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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내역공고(2010년도 상반기).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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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 가정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