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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7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