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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5월 7일(월) 10:15:42
    조회수
    1008
  • 당하동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문


□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012. 1. 17 개정 공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7조의2 (2012. 4. 10 개정 공포)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2. 5. 3 개정 공포)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대  상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제외대상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제외

예외사항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

․구청장이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및 의무휴업명령을 위반한 자

․1차 : 1천만원  ․2차 : 2천만원  ․3차이상 : 3천만원


□ 시 행 일 : 2012. 6. 1일부터 시행


기타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새소식 란을 참조하거나 경제지원과(☎032-560-44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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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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