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032-718-3520
직권조처결과공고문20221220.pdf (265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20. ~ 2023. 01.10.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박OO 외 4인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