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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7월 17일(목) 16:04:05
    조회수
    286
  • 석남2동

2025_에너지바우처_포스터.jpg 이미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테이블
구분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방식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기간 테이블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주소지 또는 가구원 수 등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재신청 필요함.

※ 그러나 변동 사항없이 2024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 재신청 처리되어 신청 불필요함.

※ 단,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정보 미연계로 누락될 수 있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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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032-560-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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