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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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해구_불법주정차_단속_운영사항_변경_행정예고.hwpx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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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목적
주민·관광객의 주차 편의 도모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연장과 주말 오전 현장 단속을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160조제3항(과태료)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기간: 2026. 7. 13. ~ 8. 2.(20일간)
4. 시 행 일: 2026. 8. 3.(월)
5. 운영사항
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②
가. 장소 : 서해구 전역
나. 시간 : 점심시간(오전 11:00 ~ 오후 14:00)
‣ 변경전 점심시시간 유예시간 오전 12:00 ~ 오후 14:00
다. 제외 사항(단속하는 경우)「도로교통법」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 6대절대불법주정차단속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및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단속
▷ 6대절대불법주정차단속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② 주말 오전 현장단속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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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유형 |
구분 |
단속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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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단속반 |
평일 |
07:00~21:00 |
점심시간 단속유예 (현행)12:00~14:00 (변경)11:3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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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
(현행)09:00~17:00 (변경)14:00~18:00 |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참고)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32-560-2792)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해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032-560-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