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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6-270호).hwpx (1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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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조서(인천광역시고시_제2026-270호).hwpx (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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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_및_지형도면고시_변경.pdf (5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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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_및_지형도면고시_변경.pdf (5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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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3호선【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38호선), 사업명: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제88조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도로법」제2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