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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자공고문(2007년_11월생).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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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11.11.~2024.11.26.(15일)
● 공고대상자 : 이*영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반송자 공고(2007년 10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