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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유은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6년 8월 20일(목) 11:30:07
    조회수
    4
  • 석남1동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 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2.

공시송달 대상

장애등급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51

. 문의사항: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041-521-6993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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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3동
  • 전화 : 032-56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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