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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안나(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8월 13일(수) 09:40:21
    조회수
    95
  • 가정1동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11.

달서구 두류1.2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11. ~ 2025. 8. 25.(14일간/초일미산입)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53*

**

2025.8.8.(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대구시 달서구 두류1.2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기한: 2025828일까지

. 주 소: 대구시 달서구 두류길 141-8

. 문의사항: 053-667-4071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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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1동
  • 전화 : 032-71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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