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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건)(20250813).pdf (1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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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이O건 (총1세대, 총1명)
2. 공고기간: 2025. 8. 13.~ 2025. 8. 29.(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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