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1동
- 전화 : 032-718-5120
(붙임)_자연재난_온라인_피해_신고_방법.hwpx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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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신고, 팩스전송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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