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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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각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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