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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의료기기 수리업소 시설기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결재 ⇒기재⇒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3호서식]_의료기기_수리업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3호서식]_의료기기_수리업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44K Byte)
영업시설_및_설비개요서.hwp첨부파일 영업시설_및_설비개요서.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대표자 건강진단서
가.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만 유효함
나.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3. 평면도(시설기준 및 장비목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시기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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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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