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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시설내역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6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허가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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