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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 신고
근거법규 §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단,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결재 및 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약국¸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업¸_의약품_판매업(폐업¸_휴업¸_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약국¸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업¸_의약품_판매업(폐업¸_휴업¸_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6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휴,폐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분실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관할세무서
협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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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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