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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을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하고자하는 민원
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 음
면허세 : 없 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방문판매업¸_전화권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신고서(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방문판매업¸_전화권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신고서(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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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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