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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주사무소 현장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세원변경통보(세무과,세무서) ⇒ 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6,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주선사업_허가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주선사업_허가신청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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