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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협조부서 건축과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사실확인 ⇒ 결 재 ⇒ 처리통보
(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hwp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소유권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건물등기부등본
3.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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