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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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19년 5월 8일(수) 14:38:18
- 조회수
- 894
청라에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커널웨이로 연결된 호수 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는 금연 배너와 금연 벨, “쓰레기는 되가져갑시다”라는 문구를 공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북작북작한 식당들과 연결되어 있는 공원은 담배연기로 가득합니다. 공원은 신호등을 건너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원을 통해 학원과 집을 오갑니다. 흡연시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 경고 배너를 공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흡연의 문제는 쓰레기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항상 다음날 아침,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공원바닥에는 셀수 없이 많은 담배꽁초들과 쓰레기들이 버려져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전 9시쯤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길거리를 청소해주시기 때문에 아침에 길을 지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청라 주민들은 공원이 쾌적하고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는 공원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도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흡연 단속을 실행하고, 일정거리마다, 혹은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통을 비치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일일이 집게를 들고 쓰레기 하나하나를 주우러 다니실 필요가 없이 쓰레기가 모여져 있어 더 편리하고 쓰레기통이 시야에 보이면 사람들 모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것입니다. 공원용 쓰레기통은 8~10만원사이의 가격이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한 의자가 있는 곳을 위주로 쓰레기통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진
권현민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건의해주신 의견에 대한 해당부서 검토 결과입니다,
[시시설공단 청라사업단 검토의견]
❍ 안녕하세요? 문화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설공단 청라사업단 공원팀입니다.
우선 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해당 문화공원은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된 금연공원으로써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원내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는 인천서구청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며, 인천시설공단 청라사업단 공원팀에서는
흡연행위와 관련하여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청결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매일 청소실시중에 있습니다.
문화공원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사항은 현재 문화공원 좌,우측으로 많은수의 상가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건강을 위한
운동공간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일정 거리마다 배치할 경우, 공원이용객, 시민, 상가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및 방치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인천시설공단 청라사업단 공원팀 정의삼(032-715-64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검토의견]
❍ 안녕하세요.우리 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버스정류장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할 경우 쓰레기통 주변이 무분별한 무단투기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가능성 및 버스승강장 주변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공공 쓰레기통도
현재는 철거한 상태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문제되는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꾸준한 단속 및 정비를 통하여 서구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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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진
[보건소 건강증진과 검토의견]
❍ 청라커널웨이 도시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주1회 이상 야간시간대에 흡연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월 평균 50건 과태료부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 인력을 확대하여 청라커널웨이 단속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에 흡연을 유도하는 재떨이를 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은 금연구역이어서 재떨이 기능을 겸하고 있는 쓰레기통을 없앤 상태입니다. 질서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도록 앞으로 담배꽁초 투척 금지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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