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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청소년팀(청소년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수) 13:32:46
    조회수
    835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중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 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식사류보다 안주류 판매가 더 많은 경우에는 주류판매가 25%가 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일반 음식점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곱창구이집, 꼬치구이집, 포장마차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 금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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