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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유해물건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
    청소년팀(청소년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수) 13:20:23
    조회수
    293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해피벌룬에 들어가는 아산화질소 등)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칼라풍선 등)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일반형 콘돔의 경우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함)

-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레이저포인터류 등)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비타민 흡입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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