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꿈이 있는 드림e서구 구정 백과사전

○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해피벌룬’에 들어가는 아산화질소 등)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칼라풍선 등)
○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일반형 콘돔의 경우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함)
-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레이저포인터류 등)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비타민 흡입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