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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

연장보육 :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사전에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가 보육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일 월에 중복지원 불가

부모급여(영아수당) :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

연령 보육료(기본보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세 영아 584,000 584,000
1세 515,000 515,000
2세 426,000 426,000
3세 누리 280,000 422,000
4세 280,000 407,000
5세 280,000 407,000
  • ※ 연장보육료(시간당) :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 ※ 부모급여(현금)
    •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만원) 지원
  • ※ 부모급여(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 현금, 바우처 간 중복 수급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한 차액분 현금 지급(보육연령에 따라 차액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 가정양육수당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지급) : 10만원
  • ※ 장애아동양육수당
    • 24~35개월 : 월2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1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문의처 : 서해구청 가정보육과 ☎032-560-344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대상 : 관내 만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보호자)

지원 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 하며 이를 촉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 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나눔터 안내

  • 연희나눔터 : 경명대로 693번길6 (032-569-1546)
  • 검단나눔터 : 완정로 188번길 2 (032-565-1543)

운영시간

  • 공간이용 평일 (월-금) 10:00~18:00

이 용 료 : 없음

태화장난감놀이터

지원대상 : 영·유아 및 그 보호자

지원내용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대여 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

장난감 및 도서 이용·대여, 영유아특별프로그램(엄마랑 아이랑), 이벤트 등

장난감 대여는 가입비 및 대여료 필요 (가입비 : 20,000원, 대여 : 1,000원 ~ 2,000원)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진행

문의처 :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032-568-327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부모 소모임 운영

신청방법 : 전화, 홈페이지(https://www.isscc.or.kr)

문의처 : 서해구육아종합지원센터 ☎032-568-7234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원대상 : 만6세이하 영·유아 가정

지원내용 : 장난감, 도서, 영상, 무료대여

신청방법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희점, 검단점)

비용 : 연회비 1만원

문의처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자녀, 양육 상담, 부모소모임 운영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 문의

비용 : 이용료 1,000원, 프로그램비 2,000원 (재료비별도)

문의처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1호점) ☎032-583-5275 [서해구]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2호점) ☎032-567-5275 [서해구]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3호점) ☎032-579-5275 [서해구]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4호점) ☎032-563-6275 [서해구]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5호점) ☎032-577-3026 [서해구]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6호점) ☎032-567-5291 [서해구]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7호점) ☎032-567-6078 [검단]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8호점) ☎032-561-7871 [검단]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9호점) ☎070-8279-5683 [검단]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10호점) ☎032-562-5291 [검단]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11호점) ☎032-568-5291 [서해구]
  • 아이사랑꿈터(서해구 12호점) ☎032-566-4279 [검단]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저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기타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영아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⑦번을 누른후 ②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