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교통비 지급 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출산일 포함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서로e음) 및 현금 50만원(전기차 사용자) 지원
※ (예외) 방문신청 : 다문화 외국인 또는 청소년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구비서류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 전기차 사용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차량 인정(배우자 한정), 예외적으로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부모 등 인정
유의사항
* (서로e음 카드 소유자) 인천e음 앱에 임산부 명의로 등록된 서로e음 카드로 지급
* (서로e음 카드 미소유자) 사전에 본인 명의로 인천e음 앱 가입 후, 발급신청 및 지급일 기준 자동 발송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032-560-3444)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등
(※접수처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예약(선착순 접수)
문의처
서해구보건소 모자보건소 ☎032-718-0438, 0439
서해구보건소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032-718-0530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지원 (300만원 내)
※ 상급병실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등 치료와 상관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문의처 : 서해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18-0438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비)
신청방법
문의처 : 서해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18-0438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주민등록 기준)
지원내용 : 임신 주수별 철분제·엽산제 지원, 임신축하선물 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후 방문
문의처
지원대상 : 관내 12주 이내 임산부(임신 전 검사와 같은 항목으로 연 1회로 제한)
지원내용 : 풍진,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헤모글로빈, 간기능(AST/ALT), 콜레스테롤(HDL/LDL),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 신장기능(요소질소/크레아티닌), 혈당검사
신청방법
문의처 : 서해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18-0438, 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