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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2022.1.1.신설)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유아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지원/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2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행복카드 신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4

서해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대상 : 서해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해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5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2019.7.1. 시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해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아빠 육아휴직자
    (대상자녀 서해구에 주민등록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월 수령액에 따라 월 10만원~월 100만원씩, 6개월차까지 차등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해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지급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지참
  • ※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 발급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문의처 : 가정보육과 가족지원팀 032-560-3443

※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1350), 인천고용센터 대표번호(☎032-46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