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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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9.22.~2026.10.6. (14일간)
2. 공고대상: 강○윤 외 7명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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