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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9월 22일(화) 09:30:08
    조회수
    26
  • 전화번호
    032-718-3823
  • 동
    신현원창동

[광역시도 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3호선【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38호선), 사업명: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제88조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도로법」제2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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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71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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