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2동
- 전화 : 032-718-3920
산업통상부에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며,
금년에도 시행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인천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나. 유예기간 :‘26. 10월 ~‘27. 5월(8개월)
다. 협조요청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7.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아래 문의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지역별 해당 도시가스사
* 인천도시가스(주) ☏1600-0002 / (주)삼천리 ☏ 154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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