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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목재생산업 변경(상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임원 변경 등) 및 양도, 양수 변경신고
근거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1항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협조부서 -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목재생산업 사무실, 창고 등 위치 및 규모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본관 1층 민원봉사과)⇒서류검토⇒등록처리⇒교부(직접, 우편)(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표_2]_목재생산업의_종류별_등록기준(제24조제1항_관련)(목재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첨부파일 [별표_2]_목재생산업의_종류별_등록기준(제24조제1항_관련)(목재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106K Byte)
1._변경신고서(별지_제35호_서식).hwp첨부파일 1._변경신고서(별지_제35호_서식).hwp (46K Byte)
2._인력.시설_보유현황(별지_제32호_서식).hwp첨부파일 2._인력.시설_보유현황(별지_제32호_서식).hwp (13K Byte)
4.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별지_제8호_서식).hwp첨부파일 4.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별지_제8호_서식).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공통]
1. 변경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
2. 인력.시설 보유현황(별지 제32호 서식)
3.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법인등기 내 기재된 임원 전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해당]
-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 계약서 등
- 양도,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합병계약서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등록기준지 및 경찰서
협의사항 결격사유 조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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