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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유출지하수이용계획 신고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2 제2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3.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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