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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공사 개시 전에 이를 알리는 내용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주관부서 기후대기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18,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특정공사_사전신고서.hwp첨부파일 특정공사_사전신고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역
5. 그 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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