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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전 개시신고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현장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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