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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통보의 경우 제외)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구급차등_운용_통보(신고)서.hwp첨부파일 구급차등_운용_통보(신고)서.hwp (4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2.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등록증명서
3.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국적증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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