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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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자명단(2013614).xls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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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112.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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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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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유형별 제출서류.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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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과 관련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자)와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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