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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공시송달 공고(인천 계양구)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6월 19일(수) 17:06:12
    조회수
    29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과 관련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자)와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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