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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946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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