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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10월3회차).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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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3년12년30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3년10월3회차)-102건 1부.
3.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3년10월3회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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