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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4.24)001.jpg (612KByte)
직권조치결과공고문(4.24)002.jpg (370KByte)
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4. 4. 24. ~ 2014. 5. 15. (21일간)
나. 직권조치대상 : 지**외 17세대
다.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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