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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에이치엔네이츄럴).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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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하고 주소지로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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