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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보충1차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하면)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14년 9월 30일(화) 13:49:26
    조회수
    188

가평군 하면 공고 제 2014-37 호

 

1.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한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자에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라 민방위 보충1차교육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당사자는 공고사항에 따라 민방위 보충1차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보충1차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항목

세부내용

비고

◈ 소집일시

2014년 10월 2일 (목) 14:00 ~ 18:00

※ 4시간 교육

◈ 소집장소

▶ 가평문화예술회관

※ 가평읍 소재

◈ 교육내용

▶ 민방위 개념 및 임무 이해 등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대상자 명단” 참조

 

※ 문의사항은 가평군 하면사무소 산업팀 (☎ 031-580-42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26

 

하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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