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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작성자
    마해송(기획예산실)
    작성일
    2014년 10월 7일(화) 06:12:12
    조회수
    497
  • 전화번호
    0325605904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14-11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2009.2.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1.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ㆍ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등 관계인의 주소, 거소 등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당동ㆍ당하동ㆍ마전동ㆍ불로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협의 기간 : ‘14.10.07 ~ ’14.10.21

5. 공고 기간 : 게시일부터 14일

6. 협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4-9번지 원당프라자 6층 ☎ 032-560-8271)

7. 기 타 :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4. 10.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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