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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윤상희(위생과)
    작성일
    2014년 10월 8일(수) 10:05:01
    조회수
    325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의 행정처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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