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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주민등록 일제조사 최고공고문.jpg.jpg (51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5.04.15 ~ 2015.04.22 (7일간)
2. 대상 : 이*식외 5명 (6세대 6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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