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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제(2차) 세부일정 변경 안내문.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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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안전한 간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현 시행 중인 「2015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제도(2차)」와 관련하여 2015.06.09.(화)일자로 사전검토 요청서 접수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전검토 요청서 접수현황이 부진하고 관내 자율정비 신청자들의 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효율적인 자율정비 보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일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