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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제(2차) 세부일정 변경 공지

  • 작성자
    이현(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5년 6월 12일(금) 00:00:00
    조회수
    192
  • 전화번호
    032-560-4184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안전한 간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현 시행 중인 「2015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제도(2차)」와 관련하여 2015.06.09.(화)일자로 사전검토 요청서 접수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전검토 요청서 접수현황이 부진하고 관내 자율정비 신청자들의 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효율적인 자율정비 보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일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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